법인 대표·사업주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최대 1000만원

배우자·4촌 이내 혈족·인척까지 직접 제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 14일 내 통지
재취업지원 의무기업 1000인→300인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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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도 현행 1000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직접 제재 대상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는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지만,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 등의 친족일 경우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는 27일부터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직접 부과한다. 친족 범위는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는 200만원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하거나 2명 이상을 상대로 성희롱하면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보완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때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허용할 때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령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와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의무 사업주 기준을 2027년 7월부터 500인 이상으로 낮추고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까지 확대한다. 사업주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취업 준비 기회가 확대되고 기업의 서비스 제공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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