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법제처 국감서도 조희대 공방…與 “직무유기” 野 “대통령이 제청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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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의 책임이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적인 사태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고집하는, 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는 듯한 태도로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다면 이에 응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재제청을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한 점을 거론하며 “225일째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탄핵 문제까지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 국회 동의권, 대법관 제청권은 동등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제청 협의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가 제청될 때까지 후보자를 반려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원철 법제처장의 답변을 겨냥해 “법제처장이 답변하는 기조가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며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도 조 처장을 향해 “정권의 습자지”라며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둘러싼 헌법 제84조 해석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키는 근거가 되는지를 문제 삼으며, 조 처장이 관련 법 해석을 다수 견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근거를 요구했다.

이에 조 처장은 이 대통령 사건이 계류된 모든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재판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소추의 의미를 공소 제기와 수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수입 품목 허가 관련 법령 해석도 논란이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처가 해당 사안에 대해 14일 만에 법령 해석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처장은 “즉시 상정 제도의 평균 회신 기간이 21일”이라며 “14일은 다소 빠른 편이지만 이례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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