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한 여성이 아파트 단지 주차면 196개를 한꺼번에 확보한 뒤 임대와 매각에 나서면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거래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주차 공간 소유권 분쟁을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아파트 단지가 막 조성되던 시기에 주차면 196개를 약 1400만 위안(약 27억원)에 매입했다. 단지에 마련된 전체 주차 공간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규모다.
당시에는 단지 주변에 상업시설과 학교, 대중교통 등 편의시설이 충분히 들어서지 않아 거주 수요가 높지 않았다. 주차 공간 역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향후 지역 개발이 진행되면 아파트 거주자가 늘고 주차 공간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마침 재정난에 빠진 시행사가 주차 공간을 대량 처분하면서 A씨가 이를 일괄적으로 사들였다.
예상대로 주변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입주민이 증가했고 주차 공간을 찾는 수요도 함께 커졌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차면 일부에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월 500위안(약 9만원)을 받고 임대했다. 이는 개발업체가 당초 제시했던 임대료보다 약 2배 높은 금액이었다.
입주민들이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주차면을 개당 약 10만 위안(약 1995만원)에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일부 주차 공간은 처음 구입했던 가격보다 최고 80% 높은 값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주민들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A씨와 개발업체가 체결한 주차 공간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창사시 법원은 2024년 2월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차 공간이 판매될 당시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매입할 기회가 주어졌으며,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차면 수를 제한하는 관련 법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A씨가 주차 공간을 대량으로 사들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A씨에게 잘못이 없다. 개발업체가 다른 주민들에게도 구매 여부를 확인했지만 당시 주민들이 사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경제력이 있고 판단력도 뛰어난 여성”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아파트 단지의 주차 공간은 무엇보다 입주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며 “어떤 곳에서는 주차면이 남아도는데 다른 주민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