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8 프로 '패닉풀'로 국내 1500건 교환…애플, 업데이트 후 교환·환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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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8프로 시리즈.

애플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에서 발생한 이른바 '패닉풀' 현상으로 국내에서 약 1500건의 제품 교환과 50건의 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업데이트 이후에는 교환·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소비자 대응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애플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 국내 출시 이후 28일까지 패닉풀 현상으로 접수된 제품 교환은 약 1500건, 환불은 50건으로 집계됐다.

패닉풀은 아이폰 사용 중 기기가 갑자기 꺼졌다가 재부팅되는 현상이다. 페이스ID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알려졌지만, 애플은 구체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기밀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애플은 문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한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배포한 iOS 27.0.1에는 페이스ID 인증 과정에서 기기가 예기치 않게 재시동되는 문제에 대한 수정 사항이 포함됐다.

애플은 이번 현상이 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계당국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환·환불 기준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애플은 리테일 매장이나 공인서비스제공업체(ASP)에서 제품 이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을 환불하려면 별도의 작업인가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가 해결된 기기는 교환·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증상을 경험했더라도 업데이트 적용 여부에 따라 사후 조치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패닉풀 현상으로 제품을 교환·환불받은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엇갈리면서 처리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장겸 의원은 “애플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후속 조치를 국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통신사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불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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