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대역에서도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쓸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시분할(TDD) 방식 중대역에서만 운용한 5G를 주파수분할(FDD) 방식의 LTE 저대역으로 넓힐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품질 고도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대상은 FDD 대역의 이동통신용 설비 기준을 담은 제4조 제4항이다. 전파연은 조항에 5G 기술기준 문구를 추가했다.
기존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LTE와 5G 기술방식을 각각 별도 조항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FDD 대역에 LTE뿐 아니라 5G도 기지국 출력규정, 안테나탭 공급전력 등의 기술기준을 함께 충족하면서, LTE 주파수를 5G 용도로 전환하는 리파밍(Re-farming)이 가능해졌다.
전파연 관계자는 “기존 기술기준이 대역별로 LTE(FDD), 5G(TDD) 등 기술방식을 세세하게 규정했다면, 이를 완화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세대·방식과 관계없이 주파수를 쓸 수 있도록 유연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기술과 시장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LTE의 5G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통신사는 LTE 대역 일부를 5G로 전환해 품질 고도화를 꾀할 수 있다. 현재 통신 3사는 800㎒·900㎒·1.8㎓·2.1㎓·2.6㎓을 FDD 방식의 LTE로 사용 중이다.
LTE 저대역을 5G로 활용하면 실내(인빌딩) 커버리지를 개선할 수 있다. 통신사가 5G 용도로 활용 중인 기존 3.5㎓ 대역은 대용량 통신에는 유리하지만 전파 특성상 실내 커버리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반면 저대역은 회절성이 강해 실내 투과율이 높다.
LTE 여유대역을 5G 용도로 사용하면 5G 단독모드(5G SA) 전환시 품질 보완 효과도 기대된다. 주파수 전략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5G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통신사는 5G 신규 주파수 할당 없이 보유 LTE 대역을 우선 5G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통신업계는 당장 변화된 기술기준을 활용하진 않더라도, 제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LTE 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만큼 이용자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로 쓰던 일부 대역에 5G 기지국을 넣어 인빌딩 강화 용도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당장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