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위반 1395건·무허가·무면허 1369건
사법처분 2006건·행정처분 1789건으로 집계

최근 5년8개월 동안 전국에서 불법어업 6636건이 적발됐다. 어구 사용 규칙을 어기거나 허가·면허 없이 조업한 사례가 많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불법어업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1664건에서 2022년 1337건, 2023년 1267건, 2024년 931건, 지난해 890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547건이 적발됐다. 올해 수치는 8개월간의 집계여서 지난해 연간 건수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위반 유형 가운데 어구 위반이 13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무면허 조업 1369건, 포획·채취 금지 위반 294건, 조업구역 위반 244건, 허가 제한 위반 101건이 뒤를 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봄철 합동단속을 예고하면서 어구를 허용량보다 많이 설치하거나 어린 물고기를 잡는 등 고의로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주체별로는 서해어업관리단 1658건, 남해어업관리단 1443건, 동해어업관리단 1022건이었다. 시도별 단속 건수는 전남 947건, 충남 370건, 경기 291건, 전북 231건, 인천 189건 등 순이다.
같은 기간 집계된 처분은 4447건으로, 벌금 등 사법처분 2006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1789건, 과태료 652건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어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