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의 승용차 보조석 아래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의심한 남성 사이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해당 녹취록을 이혼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동기와 관계없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