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미수납액 52.7% 상습차량의 몫
부가통행료 731억원 부과했지만 수납 43.2%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 37만4000대로, 2021년의 2.2배에 달했다. 전체 미납차량의 5.7%인 이들 차량에서 걷지 못한 통행료가 전체 미수납액의 절반을 넘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회 이상 미납차량의 미납 통행료는 1728만7000건, 426억7200만원이었다. 전체 미납 건수의 44.9%, 미납 금액의 42.9%를 차지한다.
연말까지 걷지 못한 통행료를 기준으로 보면 비중은 더 높았다. 지난해 전체 미수납액 86억1300만원 가운데 20회 이상 미납차량의 미수납액은 45억3700만원으로 52.7%였다.
도로공사는 상습 미납차량에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차량·예금 압류와 현장단속, 형사고발 등을 하고 있다.
도로공사 안내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수납이 20회 이상 발생하면 20회째부터 부가통행료를 즉시 부과한다.
2024년~2025년 차량압류는 192만5000건, 예금압류는 48만4000건 이뤄졌다. 같은 기간 현장단속은 19만3000건, 형사고발은 11만7000건이었다. 그러나 20회 이상 미납차량은 2024년 32만대에서 지난해 37만4000대로 16.9% 늘었다. 2년간 부과한 부가통행료 731억1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316억300만원(43.2%)이었고, 지난해 수납률은 37.4%였다.
정일영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만큼 반복적인 미납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징수방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실제 납부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