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불법복제' 운영자에 450만달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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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2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가 불법 복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유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법원은 피고에게 450만달러(약 63억원)의 손해배상과 불법 게임 유통 사이트 폐쇄를 명령했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은 제임스 윌리엄스를 상대로 닌텐도가 제기한 소송에서 닌텐도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윌리엄스는 레딧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알려진 인물로, 여러 온라인 불법샵을 통해 불법 복제 스위치 게임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내려진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이다. 닌텐도는 2025년 10월 법원에 45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윌리엄스가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불법 복제 게임 온라인 스토어도 즉시 폐쇄하도록 했다.

닌텐도는 2024년 6월 윌리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윌리엄스가 다수의 불법 게임 유통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며 닌텐도 스위치 게임의 무단 복제본을 대규모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닌텐도는 최근 스위치 불법 복제와 개조 장치 유통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 네덜란드에서도 불법 게임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조 장치 판매와 관련해 법원의 판매 금지 판단을 끌어낸 바 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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