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동조합이 급여와 추석 상여금 지급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체불임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행 간이대지급금과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의 지원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7월 이후 급여와 추석 상여금 등의 지급이 지연되면서 직원들의 생활고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직원 1인당 누적 체불액이 약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두 달간 지급하지 못한 7월 급여를 지난 21일 전액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 일정을 오는 23일과 30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추석 상여금 지급도 미뤄진 상태다. 노조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상여금을 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했지만 첫 지급 예정일인 지난 18일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체불근로자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는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일부 직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관련해서는 기존 융자 잔액이 있는 직원이 추가 체불 발생 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노조는 신규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기존 융자 잔액과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철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두 달간의 임금체불도 참고 버티고 있고, 상여금 분할지급까지 동의하며 인내해온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18일 상여금 약속 파기와 21일 월급 쪼개기 통보였다”며 “홈플러스의 안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주주의 책임을 묻고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MBK파트너스에 7~9월 급여와 상여금 등 체불액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준과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