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음악 신탁 허용하나…'인간의 실질적 기여' 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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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도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가 인정될 경우 저작권 신탁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단순 프롬프트만으로 생성된 100% AI 음악은 배제하되, 작사와 작곡, 편곡 등에서 인간이 창작 과정에 관여한 음악은 제도권에서 관리하자는 취지다.

22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AI 활용 음악의 신탁 등록 기준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 판단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창작자가 표현 방법과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지, 의도한 바를 결과물에 실현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결과물은 보호가 어렵지만 AI 산출물을 수정·증감하거나 선택·배열·구성한 부분에 독자적 창작성이 있다면 인간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등록기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설 변호사는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자동 생성된 100% AI 산출물은 제외하되, 인간이 멜로디·가사·구조·편곡·구성 등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음악은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간과 AI의 기여를 51%처럼 수치화하기보다 정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활용 창작자는 등록 단계에서 AI 활용 영역, 사용 도구, 활용 방식, 인간의 창작적 기여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작사·작곡·편곡을 파트별로 판단해 일부가 전적으로 AI 생성물이어도 인간의 기여가 확인되는 나머지 부분은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술적 검증의 한계도 지적됐다. 이종필 뉴튠 대표는 “AI 생성 여부를 탐지하는 것만으로는 신탁 등록과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향후에는 인간이 창작한 부분과 AI가 관여한 부분, 기존 음악의 실제 이용과 기여를 함께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용 서경대 교수도 “AI 활용 음악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AI가 아니라 인간 창작자”라며 “보호 범위는 인간이 실제로 개입해 창작적으로 선택·수정·배열한 표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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