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의 일반투자자 투자한도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르고,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우수한 온투업자에는 투자한도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투자자의 업권 전체 투자한도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에 한정됐던 금융회사 연계투자도 상호금융권까지 참여가 확대되고, 연계투자 대상은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어진다.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경영건전성이 우수한 온투업자를 뽑는 '우수 온투업자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선정되면 온투업자 자기자금 투자한도가 모집액의 20%에서 40%로,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는 40%에서 50%로 늘어난다. 우수 온투업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자기자본, 연체율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차입자가 만기연장을 요청할 때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했던 절차도 개선된다.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에 만기연장 기능을 신설해 투자자가 기존 투자금액 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SCB)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온투업자의 연계대출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정보에 대한 외부감사도 도입되며, 부실 온투업자를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직권말소 제도도 새로 생긴다.
우수 온투업자 제도와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상향은 내년 1분기 시행이 목표다. 만기연장 시스템 신설은 내년 2분기, 경영지표 외부감사와 온투업자 폐업절차 개선은 내년 4분기까지 추진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온투업계가 금융 생태계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이끌어갈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