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소송 청구액 5000억으로 확대…매출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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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 배상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손해에는 최대 5배의 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향후 법원 심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상향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2014년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 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상 증액 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데이터와 관련 법령을 반영해 청구 범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사 균주 분쟁은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자사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 영업비밀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11억원 규모였던 손해배상 청구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501억원으로 늘었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했다고 판단, 대웅제약에 400억원 배상과 관련 완제품 폐기, 제조 기술 사용 금지를 명령했다. 현재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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