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9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달 28일 확정·공표했다.
전국 124개교 전문대학 총장을 회원으로 두는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전문대교협은 지난 6월부터 2029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마련을 위해 전문대학 입학 관련 부서 책임자와 입학관리자들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운영했다. 이후 TFT에서 마련한 기본사항(안)을 바탕으로 대학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2029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기존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체계와 기준을 바탕으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학생·학부모 및 교사가 전문대학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대학이 입학전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부 제도와 운영 기준을 정비해 수험생 편의를 돕고 입학전형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2029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및 '특별전형'명칭 표준화를 유지했다. 학생·학부모 및 교사 등 전문대학 입학전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등을 2028학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 학생 선발 시 5가지 핵심 전형요소 중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하여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를 제한했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용어로 전형명칭을 표준화해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입학전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보완했다. 원서접수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제출 서류의 사후 제출 등 수험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행계획 및 모집요강 등의 제출 의무와 미준수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여, 입학전형 관련 정보의 적기 제공과 전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간 연계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원외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을 신설했다.
특성화고 및 일반고 내 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가 동일 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과 모집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모집단위 간 동일계열 인정 기준 등 전형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합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거주요건 관련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졸업예정자가 수시·정시모집 등록일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수험생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2029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은 2028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회(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 경우는 1회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 일정도 학생·학부모가 쉽게 기억하고 충분히 진로·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마감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마감시간을 고려해 수시는 21시까지, 정시는 22시까지로 정했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2029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주요 특징을 전문대학 포털 - 프로칼리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학생·학부모가 전문대학 입학전형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조호현 기자 hoh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