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차 망분리 규제 완화…중소 금융·전금업자 75곳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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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신청 대상 범위를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3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총자산 10조원,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이던 금융회사 신청 기준을 총자산 2조원,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으로 하향해 대상 기관을 49곳에서 59곳으로 늘렸다.

연간 거래액 2조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전자금융업자 16곳도 새롭게 포함되면서 전체 신청 대상은 총 75곳으로 늘어났다. 최종 선정 규모 역시 기존 10곳에서 15곳 이내로 확대된다.

다만 정보보호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IT) 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로 자격을 제한했다.

선정된 기관은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프런티어 AI와 보안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활용해 전산망 내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개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평가를 거쳐 10월 7일 잠정적으로 1년 한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테스트 중간점검 결과 프런티어 AI는 수백만에서 수천만 라인에 달하는 소스코드를 수 시간 내 분석하는 등 우수한 취약점 탐색 능력을 입증했다.

금융위는 향후 3차 테스트 일정 확정과 상시 제도화를 검토하는 한편, AI·보안 역량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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