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5000명 '손목닥터9988' 포인트 못 받나…서울시의회 '서울시민'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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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목닥터9988' 앱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시의 대표 건강관리 사업인 '손목닥터9988'의 사업 대상을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서울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등은 내년부터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최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 소재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원)생을 신체활동 장려 사업 대상과 지원 대상에서 각각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목닥터9988'의 포인트 혜택을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만 한정하는 것이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손목닥터9988은 전용앱을 통해 건강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다. 매일 8000보 걷기를 완료하면 100포인트(P)를 지급하는데 포인트는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해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서울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현재는 서울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돼 지원 대상이 서울시민으로 제한될 경우 약 21만5000명이 포인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손목닥터 9988의 누적 가입자는 294만2463명이다. 이중 서울시민이 아닌 가입자는 7.3%(21만4486명)다. 이들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 소재 직장이나 학교 등을 기반으로 인증해 사업에 참여하는 이른바 '생활인구'다.

이병도 의원은 개정 이유로 “조례의 제명과 목적, 시장의 책무 등이 대부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특정 조문에서만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 외로 확대한 것은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포인트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도 크게 증가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 11대 시의회에서도 손목닥터9988의 지원 대상을 서울에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냈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다만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118석 가운데 80석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때 직장·학교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세금을 부담하는 생활인구까지 건강정책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소재 직장인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고 대학생·자영업자 등도 서울에서 소비와 경제활동을 하며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하고 있다”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이들을 건강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생활인구 정책이나 다른 공공의료 정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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