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 특허대리인 등록시험 응시 범위 확대…생물의학 학위 인정·AI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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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상표청(USPTO)1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특허 업무를 대리할 전문가 등록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했다. 생물의학(Biomedical Science) 학위를 별도 과목 심사 없이 과학·기술 소양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에 새롭게 포함한 반면에 인공지능(AI) 관련 학위는 교육과정의 편차 등을 이유로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USPTO는 최근 특허대리인 등록시험 응시 요건을 규정한 '일반 요건 안내서(General Requirements Bulletin·GRB)'를 개정해 생물의학 학위를 'Category A'에 추가했다.

미국에서 USPTO를 상대로 특허 출원과 심사 절차를 대리하려면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와 별개로 일정 수준의 과학·기술적 자격을 갖추고 USPTO 등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등록자는 통상 'Patent Attorney', 변호사 자격 없이 등록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는 'Patent Agent'로 활동한다.

USPTO의 GRB는 등록시험 응시자가 과학·기술 소양을 증명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Category A는 USPTO가 지정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보유하면 해당 학위 자체로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이다. Category B는 지정 학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물리학·화학 등 일정 과학·기술 과목 이수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받는 방식이며, Category C는 공학기초시험(Fundamentals of Engineering·FE) 합격 등을 통해 관련 소양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Category B에서 개별 심사를 받아야 했던 생물의학 학위가 Category A로 이동했다. USPTO는 최근 3년간 Category B 신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생물의학 학위가 반복적으로 과학·기술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됐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생물의학 학위 소지자는 앞으로 이수 과목을 일일이 제출해 개별 심사를 받지 않고 학위 자체를 근거로 등록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USPTO는 이를 통해 신청 절차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 전문인력 진입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USPTO가 특정 학위를 Category B에서 Category A로 상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는 Category B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되던 14개 학위를 Category A에 추가했다. 이후 관련 업계와 실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부터 이러한 학위 적격성 검토를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AI 관련 학위다. USPTO는 이번 검토 과정에서 AI 학위를 Category A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USPTO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등록시험 신청자 가운데 Applied AI 학위 소지자는 1명에 불과했고, AI 학위 소지 신청자는 없었다. 또 대학마다 AI 관련 학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이 크게 다르고 비기술 과목을 상당수 포함한 과정도 있어, 현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과학·기술 자격을 인정하기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USPTO는 앞으로 AI 학위가 컴퓨터공학(Computer Science) 학사와 동등한 수준의 과학·기술적 엄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될 경우 Category A 편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학위와 신청자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첨단기술 분야 변화가 특허 전문인력 자격 기준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바이오·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관련 특허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생물의학 전공자 특허 분야 진입 절차는 보다 간소화된 반면에, 빠르게 신설되고 있는 AI 전공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표준성과 기술적 수준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USPTO 판단이다.

AI-IP 융합교육 전문가인 윤주원 유닉 지사장은 “기술 융합이 빨라지면서 특허 전문 인력에게 요구되는 전공과 기술 배경도 계속 다양해지고 있다”며 “미국이 실제 응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격 인정 학위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특허제도 안으로 유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GRB 개정은 새로운 법적 의무를 만드는 규칙 제정이 아니라 현행 등록시험 응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행정 지침 성격의 조치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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