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전 KT 대표, 하청업체 계열사 부당지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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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전 KT 대표. 전자신문DB

구현모 전 KT 대표가 하청업체에 계열사 전 임원을 선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신현옥 전 KT 경영관리부문장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신 전 부사장이 2020년 하청업체 케이에스메이트에 계열사 전 임원 A씨를 선임하도록 지시, 경영에 간섭한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A씨를 케이에스메이트 이사로 취임하도록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신 전 부사장은 하청업체 KDFS에 거래량을 몰아주기 위해 KT텔레캅 거래물량을 대폭 줄이게 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도 KT텔레캅 법인과 함께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KT텔레캅 거래물량 조정은 자사 성장 전략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다른 하청업체들에 불이익을 주려 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전 부사장이 KT텔레캅 직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압을 행사해 거래물량을 조정하게 한 혐의는 유죄와 함께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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