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이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생활 기반을 잃는 원주민들의 생계와 재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생업 기반을 잃고 지역을 떠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정착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책 수립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주민 생계 보장 제도는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소극적인 행정과 지원 범위의 한계 등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이어졌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우선 주민 지원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지원 내용에는 △직업 전환훈련 및 직업 알선 △공공주택사업 참여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소득 창출 지원 △주거시설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해 소득 창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생계조합'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일회성 보상에 그치지 않고 원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공공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생업 기반을 빼앗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