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을 앞두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특정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돼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철도안전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철도종사자가 음주 확인·검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측정 전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로 규정했다. 측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으로는 심장치료제인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 에리트로마이신 등 2종을 명시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음주측정 방해 물품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의약품이다.
철도운영자의 신고 책임도 강화한다.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은 450만원이다.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현재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철도시설을 긴급 점검할 때 타인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대상은 철도경계선에서 30m 이내인 철도보호지구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철도운영자는 출입 3일 전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공공 안전을 위해 사전 통지가 어려운 때에는 먼저 출입한 뒤 지체 없이 목적과 장소, 기간 등을 통지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나 일시 사용을 거부·방해하면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자는 철도운영자 등이 발급한 토지출입권한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 가능성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