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JVM)이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 분쟁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 침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제이브이엠이 자사 보유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핵심 특허기술을 C사가 무단으로 실시했다고 판단해 2020년 제기한 사건이다.
소송 과정에서 C사는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는 동시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특허권 효력을 다퉜다. 이후 약 6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심리를 거쳐 제이브이엠 특허의 유효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특허권 침해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모두 인정받았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이 오랜 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축적한 기술 자산의 권리와 가치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자동조제 분야에서 구축해 온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권리화하고 관리해 온 역량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제이브이엠은 현재 세계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 조제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해외사업은 한미약품이 전담하고 있다. 회사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해 차세대 제품 고도화와 신규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신기술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치를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존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이브이엠은 올해 2분기 소모품 사업 호조·유럽 중심 수출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27%대에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493억원, 영업이익 135억원, 순이익 11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7%,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4.0%, 30.1% 급증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