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세법·세정 개선과제를 공동 발굴한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확대·개편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지원과 제도개선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우선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를 적극 알린다. 기존 서류 중심 가입 방식도 개선해 세무사별 비대면 가입 링크를 발급한다. 세무사가 업무 현장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고객에게 노란우산 가입을 보다 간편하게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를 반영한 세법·세정 개선과제도 공동 발굴한다. 양 기관은 발굴한 과제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를 겪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다. 2026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1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는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 원금에는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희망 장려금'을 통해 신규 가입자는 월 1만~3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10개 기초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어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함께 안내하기에 적합하다”며 “세무사를 통한 가입이 간편해진 만큼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