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R&D 세부담 낮춘다…청년 월세공제 연 1200만원 확대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쓰이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율 17%를 적용한다.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세제 지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청년 주거 분야 세제 지원을 내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현재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된다.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차량을 직접 구입하거나 빌려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웠던 이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량 구매비뿐 아니라 대여 등 임차비,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와 소모품·유류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올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차량 투입을 추진하는 만큼 기업의 실증 참여 비용도 낮아질 전망이다. 향후 실증 규모와 지역도 확대한다.

청년과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현행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높인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특히 15~34세 청년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인정한다.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 근로자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은 현재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의 일반 근로자는 공제한도 확대에 따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는 청년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4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세제지원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