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하거나 학교·어린이집이 긴급 휴교·휴원하면 당일부터 1~2주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3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의 후속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오는 20일부터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어린이집 등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 사용 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수준은 기존 육아휴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사용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 절차도 돌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방학을 이유로 사용할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자녀가 있다면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남성의 임신·출산 전후 돌봄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된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도 새로 생긴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면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는다. 상한액은 3일 기준 25만2630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예외 사유를 삭제한다. 앞으로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렵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등에만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을 통해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등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통해 남성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 걸친 육아·돌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