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경쟁 백화점에서 올린 매출과 수수료 정보까지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엘에프네트웍스는 LF스퀘어 인천점과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지난해 매출은 약 903억원이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매장임차인과 공동으로 29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174개 업체에 총 5861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문제는 비용 분담에 앞서 갖춰야 할 약정 절차였다. 일부 약정서에는 행사 대상 상품이나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고 납품업체 서명도 빠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에 상품 품목과 기간, 예상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양측이 서명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경쟁 유통업체의 영업정보도 요구했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7개 납품업체 등에 LF스퀘어와 경쟁하는 인근 백화점 등에서 해당 상품이 올린 매출액과 유통수수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 요구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이나 판매량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에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체 등에 제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제재는 판촉비 부담 자체뿐 아니라 행사 상품과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서명을 누락하는 등 형식적으로 약정서를 갖춘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조치다. 납품업체가 경쟁점포에서 올린 매출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요구 역시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전가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