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부진 등 경영성과를 이유로 투자금을 만기 전에 강제로 회수하거나,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계약 당시 정한 증권 가격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의 투자 계약 관행이 사라진다.
22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계약 관행이 금지됐다. 개정안은 29일 공포돼 내년 3월 3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조건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투자금 조기 상환을 통보하면서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 계약조건도 함께 금지된다.
IPO가 무산됐다는 이유로 최초 계약 때 정한 증권 가격을 낮춰, 투자자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도록 계약조건을 바꾸는 리픽싱도 제한된다.
그간 벤처 업계에서는 경영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IPO를 진행하지 못해 불리한 투자 조건으로 조정받는 경우가 흔했다. 엑셀러레이터(AC)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계약서에 목표를 못 채우면 조건이 바뀌는 조항을 넣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투자가 급한 스타트업 입장에선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결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투자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불공정 계약조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의 의사결정과 투자계약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과 비용 데이터를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매출액만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해 고액 연봉을 받으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사업소득 자료로 이런 사례를 걸러낸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