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와의 계약서를 늑장 교부하고,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도 입점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통업계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운영, 판매장려금 수취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납품·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서 교부는 평균 30일 지연됐으며, 일부는 100일 이상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와 거래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약 지연 사례 가운데 710건은 농협하나로유통의 서명 지연 때문이었고, 153건은 계약 시작 이후에야 계약서를 송부한 경우였다.
판촉사원 운영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근무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파견약정 없이 근무한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65일에 달했고, 해당 기간 납품업체가 부담한 인건비는 1억82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신상품 입점장려금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내부 업무지침을 개정해 시장 출시일이 아닌 하나로마트 입점 시점을 기준으로 신상품을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187개 상품에 대해서도 총 3억236만원의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했다. 이 가운데 일부 상품은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제품이었다.
공정위는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에만 받을 수 있는 만큼, 농협하나로유통의 판매장려금 수취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파견 시 서면 미약정,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 관행화된 계약서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운영,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