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연내 가동을 목표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외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장외거래소의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현재 인가절차를 밟고 있는 장외거래소는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 네이버페이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KDX 컨소시엄, NXT 컨소시엄이다.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은 △전자증권 기반 △T+1일 결제주기 선제적용 △확장성을 고려한 독립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토큰증권의 유통·결제에 관해서는 향후 정책을 모니터링해 검토할 예정이다. 결제주기 단축을 통해서는 투자자 편의를 높이고 자금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시장·기관결제, K-OTC 결제 등 현행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시스템으로 개발한다. 청산결제 인프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향후 토큰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권사 간 결제가 가능해지면, 매수·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10~11월 모의시장 테스트를 통해 12월 청산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