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1조원서 8조원…도 본청 법인지방소득세 몫 0원
7700억원 감액 추경 예고…민생·필수사업 석 달치 공백

추미애 경기지사가 6일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취득세 편중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구조를 지목하며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지난 5일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하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데 이은 후속 메시지다.
추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고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적었다.
현행 지방세 체계에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에서는 특별시세로 걷지만, 경기도에서는 시·군세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시·군에 귀속되고 경기도 본청에는 배분되지 않는다.
추미애 지사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도세로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철도,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에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도세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송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산업 관련 세수는 확보하기 어려운 반면, 도세는 부동산 거래에 따라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편중돼 있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약 8조원으로 3조원(27.3%) 줄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 전망도 당초 65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낮아졌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개발 방식 등의 영향으로 예상 세수가 4200억원64.6%) 줄어든 규모다.
추 지사는 5일 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도 전체 예산 41조7000억원 가운데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복지사업과 국비 연계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정해진 예산이다.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은 올해 9개월분만 반영돼 10∼12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노인장기요양 1234억원, 학교급식비 58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291억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인 9430억원을 발행했다. 각종 기금에서도 5588억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옮겨 사용했다.
도는 7700억원 규모 감액 추경과 함께 도지사·고위공직자 업무 경비 감액, 일회성·선심성 사업 중단, 연구용역·민간위탁 재평가, 조직·인력 재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민선 9기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검토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시·군이 걷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에 귀속한 뒤 일부를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를 조정교부금 형태로 시·군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다만 반도체 사업장을 둔 용인·평택·화성·이천 등 일부 시·군은 산업 기반시설과 행정 비용을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고 있다며 공동세원화에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 역시 재정위기 인식에는 공감하면서 감액 추경과 대책 추진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추미애 지사는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정부가 해당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