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률상 가능…영세 소상공인 부담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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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며 “상한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의 경쟁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배달앱 시장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가 진행됐다”며 “공공 배달앱은 소비자망과 입점업체 네트워크 측면에서 민간 플랫폼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배달앱 수수료율은 선진국과 비교해 특별히 높거나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 이상”이라며 “입점업체 공급이 워낙 많아 배달앱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쟁 질서”라며 배달앱 시장의 경쟁 촉진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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