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으로,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