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 67만원 벌금 선고

싱가포르 법원이 자판기에 비치된 빨대를 핥은 뒤 다시 투입구에 넣는 장난을 친 프랑스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공공불쾌감 조성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 유학생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9)에게 벌금 600싱가포르달러(약 67만 원)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막시밀리앙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 유학 중인 막시밀리앙은 자판기 빨대를 핥는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이 도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문구를 덧붙여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공분을 샀다. 이로 인해 오렌지주스 자판기 업체인 '아이주즈(iJooz)' 측은 위생 우려로 인해 자판기 내 보관 중이던 빨대 500개를 모두 교체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은 현지 매체는 물론 외신으로까지 보도되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렸으나,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막시밀리앙 측 변호인은 “당시에는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소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싱가포르 현행법상 공공불쾌감 조성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