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예탁금 상향·투자 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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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신설해 고위험 상품 투자 규모를 직접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조치 과제별 설명자료'를 내고 보완대책의 세부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핵심은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을 통한 총량 관리다. 증권사별로 계좌별 투자 한도를 정하며,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총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을 예시로 제시했다. 실제 한정과 적용 방식은 추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과도한 단기 매매에는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의 과다호가부담금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거래 기여도가 낮으면서 과도한 호가를 제출하거나 시장 호가와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를 억제할 방침이다.

투자자 진입 절차도 강화한다. 기존 사전교육에 더해 장내파생상품 시장과 같은 모의 거래 이수를 의무화해 손실 위험과 가격 변동 구조를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시장 불안 심화 시 금융당국이 신속히 개입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긴급 상황에서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가변 레버리지 지침을 참고해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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