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94.3%(479개사)는 자진 시정을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은 모두 508개사로 확인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자진 시정을 권고한 결과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며 총 92억원의 대금이 수탁기업에 지급됐다.
반면 중기부의 행정지도에도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중기부는 향후 개선 요구에도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후속 조치를 요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의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