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두 달간 지재권 침해범죄 14건 수사…의류 전체 82% 차지
해외직구·SNS 판매 집중 단속…K-브랜드 위조상품도 6000여점 적발
관세청이 해외직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특별단속을 펼쳐 시가 1530억원에 달하는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최근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여점을 차단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점(진품 시가 153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상품 반입과 밀수품을 라이브커머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적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4억원보다 약 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의 상표를 모방한 K-브랜드 위조상품은 6000여점, 약 4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253억원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방류 160억원(10.5%), 생활용품 82억원(5.4%), 신발류 13억원(0.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성과를 낸 직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통관 단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 10명과 우수부서 8곳에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K-브랜드 침해물품을 가장 많이 적발한 직원에게는 관세청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했다.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수사 분야에서도 최우수 1개 팀과 우수 2개 팀이 특별성과 포상을 받았다.
최문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세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해 위조상품 생산·유통 조직까지 직접 겨냥하는 국제 공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성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기업의 오랜 연구와 노력의 결실을 빼앗는 행위”라며 “위조상품 식별 영상 제작, 전국 주요 세관의 K-브랜드 식별 설명회 개최, 해외 세관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