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건축물 용도가 새로 마련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대안교육기관 약 91%가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국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올해 4월 기준 253개로,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의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상 취학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을 두 가지로 세분화한다.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가정형, 주거 공간 이외의 교육·종교·문화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일반형으로 분류한다.
국토부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유형 구분을 반영해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각각 규정한다.
종교시설은 해당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부속용도로 인정한다. 문화·집회시설은 개정안 시행 전 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건축법령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일부 지방정부는 건축물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약 91%의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10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하는 건축물은 총 369개다. 근린생활시설이 41%로 가장 많고 교육연구시설 20%, 단독·공동주택 17% 등으로 분산돼 있다.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기관에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상담(컨설팅)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물 용도 신설 이후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정비해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