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금을 수령한 뒤 재창업에 성공해 다시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19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노란우산 재가입자가 지난 6월 말 기준 18만8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한 부금 전액과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공제제도다.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 압류금지 혜택도 제공한다.
실제 노란우산 재가입자인 윤혁진 씨는 2014년 월 40만원가량을 납입하며 가입한 뒤 2020년 폐업으로 약 2400만원의 공제금을 받았다. 그는 공제금을 바탕으로 새 음식점을 열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또 브런치 가게를 정리한 뒤 수제 푸딩 전문점을 창업한 이지수 씨도 약 1100만원의 폐업공제금으로 신규 매장의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한 뒤 노란우산에 재가입했다.

재가입자 현황을 보면 최초 가입 후 공제금을 받은 시기는 '3년 미만'이 54.1%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20.8%를 차지해 대부분 가입 후 5년 이내 공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입자의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원, 평균 월 부금액은 28만원이었다. 재가입 이후 월 평균 부금액은 30만3000원으로 약 8% 늘었다.
월 최대 부금액인 100만원을 납입하는 가입자는 최초 가입 당시 1만1000명에서 재가입 후 1만4000명으로 약 27% 증가했다. 공제금의 효과를 경험한 가입자들이 보장 수준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숙박·음식업의 재적가입률 대비 재가입률이 약 9%포인트 높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폐업과 재창업이 빈번한 업종에서 재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노란우산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