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예산 증액 근거 마련…SW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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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변경·추가 시 예산 증액 근거와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3일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SW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SW 사업에서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심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심위를 열도록 했다. 동시에 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 확보 근거도 담았다.

공공 SW 사업은 개발 과정에서 △기능 추가·수정 △연계 시스템 변경 △보안 요구사항 반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과심위가 사업 초기 과업 확정 단계에서만 형식적으로 열리거나 사업 수행 중 과업 변경·추가가 발생해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업자가 추가 업무를 수행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공공 SW 사업에서 과심위 운영이 강화되면 적정대가 지급 기반도 한층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과업 내용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이 기준이 되는 만큼 SW진흥법 개정안뿐 아니라 국가계약법 개정 필요성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해민 의원은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이른바 'SW 가치보장법'도 발의한 바 있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신장호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업내용 변경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약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공SW사업에서 적정대가와 합리적 과업변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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