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 기업들이 주파수 출력 제한과 공공 테스트베드 부족 등 신산업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인천 로봇랜드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하면서 이같은 업계의 요구사항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병규 옴부즈만지원단장을 비롯해 반정식 중진공 지역성장이사, 인천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17명이 참석했으며,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전문위원과 순천향대 이병석 교수가 외부 전문가로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드론 주파수 출력 규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업계는 드론 조종과 영상 전송에 사용되는 2.4GHz·5.8GHz 대역의 송신 출력이 10~25mW 이하로 제한돼 장거리 비행과 고화질 영상 전송 기술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와우미래기술과 아스트로엑스는 산업용 드론에 적합한 주파수와 출력 기준을 마련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통제된 공간에서는 출력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으면 드론 전용 주파수 대역(5091~5150MHz)을 활용해 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이 사용하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은 여러 기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만큼 출력 기준을 일괄 상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봇 실증 공간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메이크웨어는 로봇랜드 시설 정비 공사로 연구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사 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공 테스트 공간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로봇랜드 내 로봇타워와 로봇R&D센터 등을 활용한 개방형 물류로봇 테스트베드를 운영 중이라며, 기업 수요를 반영해 테스트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테스트베드 확대 시 전담 창구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병석 순천향대 교수는 “주파수 출력 규제에 대해 '혼간섭이 우려된다'는 답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제시해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전문위원은 “출력을 일괄적으로 높이면 전파 간섭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간섭 우려가 적은 지역부터 지정해 시험 환경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