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비중 38.8% 달해, ’24년 30%대 첫 진입 이후 지속 상승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38.8%까지 높아지면서 '아빠 육아휴직'이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하며 하반기에는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개 제도 이용자는 상반기에만 19만99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966명)보다 16.3%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이용자(34만2388명)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 확산이다.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하며 처음으로 상반기 기준 10만명을 넘어섰다.
남성의 참여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비중은 2024년 처음 30%를 넘긴 이후 지난해 36.5%에 이어 올해 다시 상승하며 40% 돌파를 눈앞에 뒀다.

노동부는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등이 남성 육아휴직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제도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도 크게 늘었다.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만5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총 20일을 최대 4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전 기간 급여를 지원한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 질병, 휴원·휴교 등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을 담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이어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과 정부 급여 지원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결과는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와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