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보장 범위' 확인하세요…금감원, 주요 분쟁조정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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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를 파악해 여행중 발생한 사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행 중 휴대품 손해, 타인의 재물 손해를 입힌 배상책임, 항공기 수하물 분실 및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고의, 기존 질병, 전쟁, 고위험 스포츠 등으로 인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의·과실로 인한 분실, 현금, 동식물, 무형자산, 신체 보조구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은 일정 시간 이상 항공기가 지연됐을 때 공항 등에서 발생한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 지연 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귀국 항공편을 기다리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없을 때에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특약 확인이 필요하다.

휴대품 손해는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만 보장하며 부주의와 실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력 교정용 안경 등 신체 보조장구는 휴대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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