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당청구 의심 장기요양기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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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 이미지.

보건복지부가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올해 10월까지 4개월간 전국 44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노인요양시설부터 공동생활가정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주·야간보호기관 등이다.

이번 조사는 10년 이상 운영 기관 중 그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부당청구 의심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가산금을 청구하거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기록을 조작해 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조사 기간 동안 수급자 서비스 이용실태와 서비스 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종사자 실제 근무실태와 인력 배치 기준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도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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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부당청구 의심사례.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은 필수”라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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