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중고휴대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 조세제도가 실제 거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시장 확대와 수출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는 최근 학술지 '기업가정신연구'에 게재된 '제도적 미정합의 관점에서 본 중고휴대폰 리커머스 플랫폼의 기업가적 시장형성과 제도적 적응'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장문경 가천대 교수, 김주희 동덕여대 교수, 이우진 국민대 교수, 최병철 한국외대 교수 등이 수행했다.
연구진은 글로벌 중고·리퍼비시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신품 시장보다 빠르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세계 중고·리퍼비시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8년 약 2억5700만대로 전망된다. 2023~2028년 연평균 성장률은 5.7%로 신품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2.8%를 웃돈다.
국내 시장도 성장세다. 국내 중고휴대폰 거래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900만대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해 신규 스마트폰 판매량 약 1253만대의 72% 수준이다.
연구진은 중고휴대폰 시장이 성장할수록 기존 부가가치세 체계와 충돌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기반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설계됐다. 그러나 중고휴대폰은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뒤 사업자가 재판매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매입 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판매 단계에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해 매입세액 공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해외에서는 이런 미정합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매입가와 판매가 차액만 과세하는 마진과세 제도를 운영한다. 호주와 뉴질랜드, 스위스는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에도 일정 요건 아래 매입세액을 인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은 적격청구서 없이도 장부 보존만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증빙요건 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반면 한국은 중고자동차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선택적 조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김주희 동덕여대 교수는 “중고휴대폰 리커머스 시장 과제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이 형성한 거래질서를 기존 조세제도가 어떻게 수용해 정합성을 높일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국내 중고폰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적용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