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 환불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사태 발생 2년 만이다. 금융당국 개입으로 피해구제가 일단락되는 셈이지만, 환급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둘러싼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간 책임 공방이 남았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4월 티메프에서 여행·항공권 상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
카드사들은 결국 조정안을 수용했다.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를 거스르기 어려운 데다, 환불 비용을 결국 PG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드사들은 현재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결 가능한 분쟁민원은 1만1696건, 금액은 132억2000만원에 달한다.
환불이 마무리되면 132억원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할부 결제 건의 소비자 피해 구제는 일단락 국면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카드사와 PG사가 직접 부딪힐 차례다. 최종 손실 분담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된다.
카드업계에서는 우선 소비자에게 대금을 돌려준 뒤, 그 금액만큼 PG사에 되돌려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방식은 두 가지다. PG사에 별도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PG사에 지급할 금액에서 미리 떼어내는 상계 처리다. 근거는 계약 구조에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거래취소 요구가 있으면 PG사가 이에 응해야 하는 만큼, 환불 실무를 최종적으로 감당해야 할 쪽은 카드사가 아니라 PG사라는 논리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결제를 대행한 PG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계약상, 법적으로 맞는 구조”라고 말했다.
반면 PG업계 시각은 다르다. 카드사도 할부라는 신용공여 서비스로 수수료 수익을 챙겨온 만큼, 이번 소비자 보호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형 PG사들은 이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경우 타격이 큰 만큼, 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한 PG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PG사 간 정산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PG사가 온전히 책임져만 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시불 결제 피해자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들은 여전히 별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결제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800명은 결제 상품과 PG사별로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집단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2그룹의 1심 선고는 당초 6월 25일로 예정됐다가 7월 1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승소하더라도 기업 측 항소가 예상되는 데다 2심부터는 소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크다. 만 2년을 버텨온 피해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한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