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해물품 1220억 규모 적발…산업현장 안전 위협한 불법 수입 '철퇴'

관세청이 산업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 산업안전 물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220억원 규모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산업용 기자재와 안전·보호장비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밀수와 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1건(181억원)과 외국산 제품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24건(1039억원)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불법 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유통을 차단해 산업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철강제품과 태양광 인버터를 비롯해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과 직결되는 기자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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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적발 사례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원산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물품을 해외에서 불법 반입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관세청은 단속 과정에서 산업현장 정보와 수입통관 자료, 국내 유통 정보를 연계 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별했으며, 안전인증 회피와 수입요건 허위 제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앞으로 통관 단계에서 선별검사와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해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범죄 혐의자뿐 아니라 관련 유통조직까지 추적 수사해 불법 유통망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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