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낙찰제도 손질…'기술형 적격심사' 도입해 공정경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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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기술 중심 경쟁체계로 개편하고 국가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공백을 보완한다. 자체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 △자체발주 기관 시정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한다. 현행 제도는 중소 건설사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2020년 도입됐지만, 최근 견적대행사를 통한 동일가격 투찰이 급증하면서 업체의 실제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조달청 발주 공사의 동일가격 투찰률은 2020년 0.90%에서 올해 3월 68.96%까지 상승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주던 가격평가 방식은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사수행능력 평가도 강화해 공사 유형별 실적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안전기술자와 품질기술자 평가를 의무화한다.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입찰자격 사실조사도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토대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계약에서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물품 구매계약에 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발주기관 책임이 일부 있는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형 입찰 공사에는 입찰안내서 사전 설명회를 의무화한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행정형 분쟁해결제도로, 조달기업과 발주기관 간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접수 건수는 2020년 25건에서 지난해 6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연말 기준 1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정부는 자체 발주기관의 입찰공고 점검도 강화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3만17건의 입찰공고를 점검해 1252건의 시정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1207건이 수용돼 96.4%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허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환경이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계약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공공조달 참여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계약환경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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