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가해자 복구비까지 부담…산촌체류형 쉼터·온라인 분양 서비스도 도입

산림청이 산불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임업인 부담은 줄이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1일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우며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하반기 산림분야 제도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현장 의견과 국민 요구를 반영해 산불 예방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불 원인 행위자에 대한 책임 강화다. 산불을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기존 진화비용뿐 아니라 피해복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방화 또는 실화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임업직불금 제도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마을공동체나 임업 관련 협회·단체 활동 등 공동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됐지만, 해당 의무를 폐지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시행한다. 산림청은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산지 내 임시 숙소 형태의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산촌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 편의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도 확대한다. 산림생명자원 분양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방식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도 확대한다. 국가기관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이나 탄소흡수원 증진, 목조건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구와 사업 목적에 맞는 목재와 약초류 등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제도 개선이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현장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