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를 보전하는 올해 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염소고기가 선정됐다. 정부는 농가 신청과 현장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피해보전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협정 이행 이후 수입 증가로 국내 가격이 떨어진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가격 대비 당해연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 등을 반영해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의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신청 품목 63개가 대상이다. 이후 의견수렴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희망 농가는 8월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업e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마감 이후 지방정부를 통해 서면·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접수와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