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유휴자금 점검…GH 보통예금 1.36% 확보

일괄 교부 52%·집행 시차 3~7개월 개선
포상금 한도 2천만원 실효성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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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휴자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증대분을 성과로 인정하고,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포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유휴자금과 위탁사무 자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금리 협상을 벌여 보통예금 금리 1.36%, 정기예금 금리 3%대를 확보했다.

공공기관 보통예금 금리가 통상 0.1% 수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하면, 입찰과 금리 협상을 통해 유휴자금 운용 수익을 높인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탁사업비 교부 방식도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공공기관 사업의 약 52%는 사업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일괄 교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경우 도가 자금을 교부한 시점과 수탁기관이 실제 사업비를 집행하는 시점 사이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7개월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 전 자금이 장기간 예금 계좌에 남아 있는 구조다.

경기도는 앞으로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의 자금 집행 계획에 맞춰 위탁사업비를 나눠 지급하는 분할·적시 교부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부 시점과 집행 시점을 맞춰 불필요한 유휴자금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성과 포상 체계도 손질한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최대 2000만원 성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이자수입 증가분 일부를 해당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성과금 심사위원회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상현 의원은 “GH의 사례를 다른 공공기관에도 확산해 자금 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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