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위원장 상임제·상설 감사위 설치' 선관위 개혁안 제안

Photo Image
선관위 국정조사계획서 제안 설명하는 윤상현 위원장.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으로 선관위원장 상임제와 내부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 여야 합의 시 재검표가 가능한 투표관리법 제정 등이 제안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 나와 사무처를 통할하고 사무총장을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행 체계에서 선관위원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원장 상임제는 물론 9명의 선거관리위원 가운데 최소 3명 이상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장치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개헌 없이도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상설 독립기구 형태의 내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선관위를 상시 감사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검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송도 1·2동 유효표 수가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현재 법원 판단뿐”이라며 “여야 정당이나 후보자가 합의할 경우 재검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이 선관위뿐 아니라 정부·여당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현장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수당의 비호 속에 선관위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개헌 없이도 검찰 제도를 사실상 해체할 정도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왔다”며 “선관위 개혁 역시 개헌 논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헌 논의에 들어가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에 앞서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3일 열리는 국정조사특위 회의에서 사전투표제 논란 등을 검토할 '예비조사 전문가팀'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